2020년 추석 이동제한

2020. 9. 28. 14:54study/재정.경제.기타 혜택

9월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추석특별방역조치가 진행된다. 전국적인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최근 2주간 국내 신규확진자가 100명 안팎으로 이어지는 등 불안요소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추석연휴기간의 방역실천이 가을철 코로나19 유행의 갈림길로 보고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중앙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확산된 이후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1일 신규 확진자가 최근 2주간 91.5명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지하철 역사,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100명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최대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적극 대응 중이다. 정세균 중대본부장(국무총리)는 27일 오후 대국민담화에서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주시고, 이번 추석만큼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수도권은 2단계보다 강화 =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핵심 방역조처들이 유지된다. 다만 지자체들은 현재의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위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방역조처가 각각 적용된다.

예를 들면 마을잔치 지역축제 민속놀이 등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하'로 인원수를 제한한다. 인기가 높은 씨름을 포함한 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도 관중 없이 열린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 가운데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는 업소는 테이블 간 간격이 1m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칸 띄어 앉기, 테이블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하기 중에서 한가지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단계 때보다 방역 수위를 조금 높였다. 좌석이 20석 이하인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조치다.

수도권 내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 등에서는 사전 예약제 시스템을 통해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개 고위험 시설 및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를 다음달 11일까지 진행한다.

비수도권에서도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업종은 오늘부터 10월 4일까지 금지된다.

◆ 영상통화로 가족과 만나기 = 정부는 고향 방문, 여행 등의 이동을 자제하고 "이번 명절은 집에서 쉬기"를 계속 홍보하고 있다.

대중교통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철도는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했다. 고속도로휴게소 음식 이용은 포장만 가능하도록 했다.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32개소) 운영,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 사전 표출 등을 통해 휴게시설의 이용을 분산할 계획이다. 벌초·성묘, 봉안시설 방역 강화 및 분산 방문을 위한 방역대책도 시행하고 있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면회를 금지하되, 보호자의 염려를 완화하고 입소 어르신의 정서 안정을 위해 영상통화 면회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연휴 기간에도 방역 대응과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등을 통해 연휴 기간에도 이용 가능한 선별진료소와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등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10월 첫 주(5일~11일)의 신규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특별방역기간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출처: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내일신문>>




추석연휴

*서울시는 실내50인.실외100이상 집합금지

*대부분 도시의 유흥주점.단란주점은 문을 닫으니
가기 전 확인 필수

*목욕탕이나 중소형 학원,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관리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
< PC방은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되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상태에서 음식 판매·섭취 가능>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



* 저는 5세 7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중이지만
혹시모르니
추석연휴 2주간은 가정보육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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